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입력 2023-03-28 11:14   수정 2023-03-28 11:18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판결은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던져 성심성의껏 준비해 내리는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대심판정에서 연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선 5 대 4 의견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는 인정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이 되려는 것을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다만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합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은 인정했다. 그는 전주혜 의원의 “국회 법사위의 안건조정 심사가 공개적·합리적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에 “솔직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데 대해선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떻게 보완할지는) 어려운 문제”라며 “일단 판결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면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이론 중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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